“뭘 봐” 전청조 보자마자 날세운 남현희…살벌했던 6시간 대질조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경찰에 출석해 전 연인 전청조(27) 씨와 사기 혐의 관련 대질 조사를 받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남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가량 조사했다.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이틀 만이다.
경찰 조사에선 남 씨, 앞서 이미 구속된 전 씨와의 첫 대질 신문도 이뤄졌다. 대질 조사에선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범행을 공모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위기는 살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대질신문 자리에서 남 씨를 쳐다봤고, 이에 남 씨는 "뭘 봐"라며 분노 섞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남 씨와 전 씨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8시께 끝났다. 이 과정에서 남 씨와 전 씨의 대질 조사는 오후 2시께부터 이뤄져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후 남 씨와 전 씨가 피의자 신문 조사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시간 가량 더 걸렸다.
남 씨는 이날 오후 11시15분께 조사를 마쳤다. 서울 송파경찰서 현관을 나와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남 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 씨 상대 여러 고소 건 중 1건에서 전 씨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였다. 이날 대질 조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변호인은 조사를 마친 뒤 "(대질에 참여한)피해자는 남 씨가 전 씨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전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했다"고 했다.
그는 "남 씨는 경제적 부분에서 피해자라기보다는 전 씨 사기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속았다는 입장에서 표현을 쓰는 듯하다"며 "전 씨는 사기 범행에 대해 남 씨가 올해 3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는 더 길게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남 씨가 돌연 몸이 아프다고 해 조사가 저녁 식사 이후 거의 중단됐다"며 "남 씨가 조속해 회복해 추가 대질 조사에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남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9개 연달아 게시했다.
남 씨는 "전청조를 컨설팅, 정보기술(IT), 강연, 독서모임으로 돈을 버는 사람으로 알았다"며 "(전 씨가)기업 컨설팅을 한다고 했고, 최근 한 유명 배달앱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고 1시간 컨설팅을 해줬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본인의 강연 비용이 1인 3000만원이라기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전청조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쇄도했고, (내용은)한 번만 만나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이었다"며 "전청조는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온 많은 사람 중 내가 일일이 문구를 읽어보고 선택해서 컨설팅해줄 거야'라고 말했다"고 했다.
전 씨 강연 수강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겨 가로챈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 씨 성별, 파라다이스 호텔 혼외자 사칭 등 다른 논란을 놓고도 전 씨가 보여준 주민등록증 사진, 전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고 했다.
남 씨는 "40살이 넘었는데 이걸 모를 수 없다고 (말하지만)정말 몰랐다"며 "26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선양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인가. 제가 죽을까요"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남 씨는 "전청조를 만나면 머리채를 잡고 욕하고 때리고 싶다"며 "왜 나한테 나타나 사람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정직하게 돈 벌지 사기쳐서 돈 버냐고, 돈은 자기가 어딘가에 숨겨놓았을텐데 왜 이 감당은 제가 해야하는지"라고 하기도 했다.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원 수준이다.
경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전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전 씨는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4월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 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전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 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한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 씨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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