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9일 첫 변론… 노소영 직접 출석

이한듬 기자 2023. 11. 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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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9일부터 시작된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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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9일부터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11개월 만이다.

통상 가사소송과 변론준비기일일 경우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없으나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장녀 윤정씨 등 3남매는 부모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노 관장은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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