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 앙심품고 귀신 사진 수차례 보냈다가 ‘날벼락’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11. 9. 08:36
학창시절 괴롭힘 당했다 생각해
사진 반복 전송 ‘스토킹 벌금형’
사진 반복 전송 ‘스토킹 벌금형’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에게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바꾼 뒤 동창생인 B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또다른 계정을 만들어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을 이어갔다.
A씨는 학창 시절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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