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해서 경기 못해” 전청조, 알고 보니 4월에 ‘여자로’ 사기…7300만원 뜯어내

이슬기 2023. 11. 9. 0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가 지난 4월에도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A씨에게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 측에 배상해야 하는 계약금 및 위약금 3억 50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제공

[뉴스엔 이슬기 기자]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가 지난 4월에도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0월 남양주시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했다고 속여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A씨에게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 측에 배상해야 하는 계약금 및 위약금 3억 50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월 말 전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에 대한 재판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가 맡는다.

전씨의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