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암표 법률 개정 청원 제기 “암표, 팬심 이용해 산업 구조 무너뜨려…경범죄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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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청원 제기를 통해 암표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최근 법무부에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한편, 음레협은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이용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암표상으로 일했던 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표상의 기업화에 경종을 울리는 등 암표 근절 및 암표 정의 개정을 위해 꾸준히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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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최근 법무부에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음레협 측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이라는 암표 정의에 대해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루터’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라는 장소를 특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SNS 및 입구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될 경우 법에서 암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다. 공연 및 경기를 주관하는 사업자는 암표 거래를 방지 및 색출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관객은 정해진 티켓 가격보다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되며, 가수 및 선수는 팬들의 늘어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암표상만이 부당 이득을 얻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음레협 측은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하여 산업 구조를 무너뜨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단번에 암표 자체를 근절하기 어렵지만 우선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음레협 측이 당초 법무부에 제기한 해당 청원은 경범죄에 해당해 경찰청에 이관되었으며 현재 청원 처리 연장 통지를 받은 상태다.
한편, 음레협은 공연 예매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이용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암표상으로 일했던 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표상의 기업화에 경종을 울리는 등 암표 근절 및 암표 정의 개정을 위해 꾸준히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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