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했어도 어차피 F”…법원, 대학생 유급처분 무효소송 ‘기각’ 왜?

신관호 기자 2023. 11. 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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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약 40분 지각했다가 결석 처리돼 F학점을 받게 됐다면서 대학의 부당한 유급처분을 주장한 대학생이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작년 10월 27일 해당과목의 강의(강의시간 약 1시간 40분)에 출석했지만, 그 강의를 포함한 총 4회 결석이 처리돼 F학점을 받았다며 출결확인과정상 오류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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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메시지·학우들 사실 확인서’ 제출하며 40분 지각 주장한 대학생
법원 “출석 인정도 어렵고, 설령 수업 들었어도 최종 점수 F학점”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의에 약 40분 지각했다가 결석 처리돼 F학점을 받게 됐다면서 대학의 부당한 유급처분을 주장한 대학생이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석을 인정할 수 없고, 출석을 인정해도 어차피 F학점이었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강원 원주의 모 대학 학생 등 2명이 모교 법인을 상대로 낸 유급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각 각하,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작년 2학기 그 대학에서 수강한 한 과목에 F학점을 받아 유급처분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유급처분 취소 후 졸업했으나, 소멸된 처분의 효력이 복구될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확인 차원 등으로 소송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소송을 종료시켰다. 이미 졸업생 신분이 되면서 과거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B씨는 유급처분 대상자로 확정됐던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B씨가 F학점을 받게 된 과목은 당시 지필시험(중간·기말고사) 없이 과제의 평가 및 퀴즈를 통해 성적을 산출했고, 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출석 20%, 과제 또는 퀴즈 80% 비율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작년 10월 27일 해당과목의 강의(강의시간 약 1시간 40분)에 출석했지만, 그 강의를 포함한 총 4회 결석이 처리돼 F학점을 받았다며 출결확인과정상 오류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강의에 약 40분 늦게 출석했는데, 결석이 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 과목 교수가 2회 이상 결석자들에게 여부와 이유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해당 강의 당일 학과생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내 메시지 등을 출석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과생들이 자신의 출석을 증명해줄 사실 확인서 등도 냈지만, 이마저 채택이 안 됐다는 호소도 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메시지내용이 수업시간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씻고 학교에 가야겠다’는 내용일 뿐, 출석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과생들의 사실확인서도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B씨는 학칙에 따라 교수가 모든 학생의 이름을 불러 출석 체크할 의무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수에게 수업종료 전까지 출결을 적극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유급처분 관련 성적사정위원회 심사과정의 하자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B씨는 자신에게 자료요청과 심사과정 참여 통보가 없었던 점, 유급을 결정한 교수가 심사관으로 참여하는 등의 문제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 위원회 회의록상 공정성 문제가 없던 점과 담당교수가 결정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근거로 반박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출석을 인정해도 F학점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석점수는 20점 만점에서 매 교시 결석한 경우 1점씩,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 0.5점씩 감점된다. 설령 B씨가 출석한 것으로 봐도 2점 높아질뿐, 최종점수상 F학점 부여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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