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銀 기관주의·한화저축은 과태료 1억원

김경렬 2023. 11. 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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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이 회삿돈 횡령으로 금융당국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제재했다.

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12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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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저축은행 직원, 고객돈 2억 '꿀꺽'
한화저축 등은 개인회생 고객 정보 무단 등록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회삿돈 횡령으로 금융당국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한화저축은행은 연체정보를 무단등록해 과태료를 물게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제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삿돈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12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하지만 해당 차주는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이어 금감원은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한화저축은행과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각각 1억원,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한화저축은행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193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322건을 등록해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7일부터 3월21일 사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명에 대해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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