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銀 기관주의·한화저축은 과태료 1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회삿돈 횡령으로 금융당국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제재했다.
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12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저축 등은 개인회생 고객 정보 무단 등록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회삿돈 횡령으로 금융당국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한화저축은행은 연체정보를 무단등록해 과태료를 물게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제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삿돈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또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12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하지만 해당 차주는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이어 금감원은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한화저축은행과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각각 1억원,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한화저축은행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193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322건을 등록해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7일부터 3월21일 사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명에 대해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자헛 `뱀고기 피자` 나왔다…잘게 썬 뱀고기 토핑 `깜짝`
- "룸살롱 20대 女실장 통해 이선균에 마약 제공"…의사 압수수색
- 감쪽같이 사라진 80억 `황금변기`…도둑 잡았는데, 변기는 어디로?
- 이스라엘서 온 소름돋는 전화 한 통…"폭격 명령, 2시간 주겠다"
- 남현희, 전청조에 "뭘 봐"…첫 대질조사부터 살벌했다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