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홍석준 2023. 11. 9. 07:59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에버랜드의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에버랜드 가이드북에서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 중 '시각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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