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차 몰고 달아나 경찰 다치게 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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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리자 차를 몰아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이 A씨 차를 세운 뒤 음주 감지기를 불게 했는데 음주 반응이 나오자,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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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음주단속에 걸리자 차를 몰아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경찰관이 A씨 차를 세운 뒤 음주 감지기를 불게 했는데 음주 반응이 나오자,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를 몰고 달아났다.
당시 운전석 창문 쪽에 한쪽 손을 올리고 있던 경찰관은 넘어지면서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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