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학교 다닐 때 나 괴롭혔잖아"…귀신 사진 전송했다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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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진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의 계정을 차단한 후에도 유사한 계정을 개설해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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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사진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또한 이후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한 뒤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했다.
A씨가 B씨의 계정을 차단한 후에도 유사한 계정을 개설해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판례도 나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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