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구정3구역 희림건축 '무혐의'…서울시는 "징계 계속"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11. 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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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에서 공모지침을 위반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해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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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지구 신속통합기획 예상도. 서울시 제공


서울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에서 공모지침을 위반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해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희림 등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에서 서울시 공모기준인 최대 용적률 300%를 넘는 용적률 360%를 제시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그러나 희림건축 둘러싼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9일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서울시에 따르면, 경찰은 희림 등이 설계자 선정 총회 개최 전에 조합이 설계자에게 용적률을 300% 이내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300% 이내의 설계안을 제출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사전 서면투표도 총회 종료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감안했다.

또 조합이 총회의 설계자 선정결과를 무효로 하고 설계자 재공모 절차를 거치면서 하자가 치유된 점을 감안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준의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찰도 재건축 용적률이 300%라는 점은 인정했고, '불송치' 결정이 희림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시 차원의 징계는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고,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설계사 선정을 취소해 현재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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