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오히려 공매도 1.4조나 늘었다…이유는?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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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시행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전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1조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 금지 첫날 쏟아진 ETF 매도물량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헤지(분산)를 위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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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유동성 공급자 헤지 영향…거래소 “일시적 현상으로 점차 잔고 감소할 것”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전격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시행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전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1조원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들의 헤지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잔고는 감소할 것이란 설명이 나왔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는 모두 19조2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코스피시장이 12조4884억원, 코스닥시장이 6조7249억원이었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과 비교해 1조4010억원 증가한 것이다. 당시 코스피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11조7871억원, 코스닥시장은 6조25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17조8123억원이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첫날 ETF 유동성 공급자들이 헤지를 하면서 공매도물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증권사로, 금융당국의 이번 공매도 금지 조처에서 시장 조성자와 함께 예외 적용을 받아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거나 상장지수증권에 대해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 금지 첫날 쏟아진 ETF 매도물량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헤지(분산)를 위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늘어난 것이다.
당일 당국의 조처에 따른 쇼트커버링(공매도 재매수)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코스피·코스닥이 상승하고 ETF도 오르자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로부터 매물이 많이 나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잔고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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