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억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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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진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사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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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진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사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화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193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322건을 등록해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7일부터 3월21일 사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명에 대해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했다. 이들 역시 회생을 신청해 연체정보 등록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이 있었는데도 정확한 확인 없이 해당 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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