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해 혐의’ 노조원 7명 재판 4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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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에 맞불 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 대한 재판이 4년 만에 재개됐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제104조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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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공판 갱신 내달 11일 선고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선거 유세에 맞불 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 대한 재판이 4년 만에 재개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7명에 대한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인 이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3일과 6일, 천안 종합버스터미널과 병천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 유세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민주당의 선거 유세 현장 인근에 맞불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연설하거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게 됐다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등을 요구했다.
당시 지원 유세에 나선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가는 곳마다 거센 항의를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제104조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3차례 재판을 열어 심리를 마쳤지만 해당 법률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잇따라 청구되면서 선고가 미뤄져 왔다.
최근 헌재는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정하면서 그동안 중지돼 있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선거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선거와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돼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판정했다.
반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방해 조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모이게 되는 연설·대담 장소에서 질서 문란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선거운동의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며 "이를 금지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집회 제한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연설 장소에서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B씨 등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켓 시위 등은 연설 장소 바깥이었다. 연설장 안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질서가 문란하게 되지 않아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당시 집회 목적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데 대해 집권 여당에 항의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오래 전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도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현실에서는 최점 임금이 깎이고 있다. 노동자의 현재 최저 임금은 1만 원도 안되는데 구형이 과하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들은 기소 후 5년 만인 오는 12월11일 선고를 받게 된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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