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지침 위반한 희림건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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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7월11일 희림건축이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에서 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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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미수·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7월11일 희림건축이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에서 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희림건축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 공모 기준인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뛰어넘은 용적률 360%에 건폐율 73%를 전제로 최고 70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을 제시했다.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3종 일반주거지 내 임대세대도 배치하지 않으면서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함께 시공)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희림건축이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 제시로 조합원과 주민을 현혹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시의 전방위 압박에 압구정3구역 조합은 결국 설계사 선정 취소 후 재공모 절차를 밟는 등 백기를 들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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