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회삿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오지은 2023. 11. 9.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이 회삿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삿돈 2억3천400만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고객 정보 오류 등록한 저축은행 3곳에 과태료 2억원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직원이 회삿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삿돈 2억3천400만원을 횡령하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오류 등록했다.

buil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