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첫날 잔고 늘었다…"일시 현상으로 점차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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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 거래일 대비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과 비교해 1조4천10억원 증가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잔고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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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 거래일 대비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일시적 현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잔고는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는 모두 19조2천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이 12조4천884억원, 코스닥시장이 6조7천249억원이었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과 비교해 1조4천10억원 증가한 것이다.
당시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11조7천871억원, 코스닥시장은 6조25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17조8천123억원이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첫날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자들이 헤지를 하면서 공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동성 공급자는 ETF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증권사로, 금융 당국의 이번 공매도 금지 조처에서 시장 조성자와 함께 예외 적용을 받아 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거나, 상장지수증권에 대해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 금지 첫날 쏟아진 ETF 매도 물량을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 헤지(분산)를 위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공매도 잔고도 늘어난 것이다.
당일 당국의 조처에 따른 숏커버링(공매도 재매수)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고 ETF도 오르자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로부터 매물이 많이 나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잔고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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