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나… 경영계, 입법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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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영계의 긴장감이 커진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계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언급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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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돼 왔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그동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거대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사실상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 경우 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사용자가 될 수 있어 원청기업을 상대로한 쟁의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이 경우 원청기업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파업을 부추기고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고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도 같은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만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13일 경제단체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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