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이것 신청했더니 5년 간 소득세가 면제됐어요” [세테크크크]

이연주 더비비드 기자 2023. 11.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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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6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 5화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독자 또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5화에서는 유튜브에서 ‘절세미녀’로 활동 중인 디자인택스의 김희연 대표가 함께했다.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인 김 대표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를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한다.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조선일보머니 캡처

이번 화에선 어머니가 운영 중인 주얼리 매장을 양수하고 싶은 서른 살 조명희(가명) 씨 사연을 다뤘다. 조씨는 금속공예 전공을 살려 직접 만든 주얼리를 온라인에서 팔려는 계획도 있다. 창업을 준비하다 청년이 창업을 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알게 됐다고 했다. 어머니 매장을 양수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며 사연을 보냈다.

사연자 조씨가 말하는 제도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를 말한다. ‘조셰특례제한법 제 6조’에선 지역, 업종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나와있다. 특히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청년 창업자가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대표는 “사연자가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생애 첫 창업’이어야 한다”며 “어머니 매장을 먼저 양수하지 말고 먼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기존 매장을 양수하는 것은 생애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일반 도소매업은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해 감면 대상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은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창업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구역으로 나눈다. 같은 ‘시’여도 군이나 동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송도는 과밀억제권역이다. 김 대표는 “용인에 사는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수원에 사무실을 냈는데, 수원이 과밀억제권역이라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며 창업 전 꼼꼼히 요건을 따져보라 강조했다.

이외에도 세액 감면 한도는 없는지, 도중에 사무실을 바꾸면 세액을 토해내야 하는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vP_24qCXv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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