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서민금융 돕는다' 햇살론15에 출연…세제혜택 '잡음'도

김남이 기자 2023. 11. 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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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에 은행권이 출연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에 사용될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은행권은 올해 초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 중 하나로 햇살론15 운영에 향후 4년간 900억원을 출연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서민금융 정책 중 햇살론15 유지를 결정하면서 지난달 은행권에 출연 요청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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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026년까지 햇살론 15에 총 900억 출연 계획…세제혜택 미비로 세법개정안 확정 기다려

대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에 은행권이 출연한다. '사회적책임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6년까지 총 9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3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인데 관련 법안 미비로 우선 돈을 내고 세제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권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에 사용될 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은행권은 올해 초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 중 하나로 햇살론15 운영에 향후 4년간 900억원을 출연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올해 300억원을 출연하고, 향후 2026년까지 200억원씩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이 진행된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는 연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연 15.9%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햇살론15 출연은 당국에서 은행권에 먼저 출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햇살론15를 은행권에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도 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보다 규모를 늘려 출연을 준비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서민금융 정책 중 햇살론15 유지를 결정하면서 지난달 은행권에 출연 요청이 전달됐다.

은행권이 올해 300억원의 출연을 준비했지만 비용 처리 부문에서 걸림돌이 발생했다. 세법에 관련 국민행복기금 출연금을 손금(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다.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출연금에 세금이 덧붙게 된다.

과거 은행(금융기관)이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출연 사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연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현재 법안대로는 은행이 출연금을 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을 통해 손입산입 허용 기관에 은행(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신고되는 출연금부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 올해 출연금을 내년에 신고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의 문턱이 남은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있었던 조항을 다시 살리는 거라 세법이 계획대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갖고 출연하기에 껄끄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향후 3년간 5800억원규모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을 준비 중이다. 5800억원 중 3300억원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보증재원으로 활용되고, 소액생계비대 대출 등에 1500억원, 채무조정성실 상환자 재원 대출에 700억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생금융 방안과는 별도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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