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사법부 수장 공백 최소화 적극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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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이미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정도만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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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이미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 일정을 잡고 사법부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 27년간 판사로 일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있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헌신한 중도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큰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를 마다하고 대학교수를 택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정도만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대법원장 인사청문 일정을 잡고 인준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 회복과 공정하고 신속한 독립적 재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국민이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사법부 불신과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이상의 사법부 추락은 없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 과정에서처럼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는 행태를 결코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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