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다시 추진… 호텔 빼고 상업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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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등으로 10년 이상 표류했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부산시는 최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로부터 시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실시협약 변경안을 접수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86년 준공돼 노후화한 요트경기장을 종합 마리나시설로 재개발하기 위해 2008년 민간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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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시설 24시간 개방형으로
법적 분쟁 등으로 10년 이상 표류했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부산시는 최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로부터 시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실시협약 변경안을 접수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변경안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민원 최소화, 마리나 기능 강화다. 2014년 시와 아이파크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포함했던 15층(62.5m), 325실 호텔 건립 계획을 삭제했다. 대신 상업시설 규모를 9054㎡에서 2만 5666㎡로 대폭 늘렸다. 마리나시설은 친수공간과 광장 등을 포함한 24시간 개방형으로 조성하고, 부산 전역에 조성된 자연 친화 산책로인 갈맷길과 연결되는 수변 보행로도 만든다.
이 사업은 1986년 준공돼 노후화한 요트경기장을 종합 마리나시설로 재개발하기 위해 2008년 민간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시와 사업자는 호텔과 컨벤션 시설, 육·해상 요트 계류장 등을 만들어 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내용으로 2014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호텔 위치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반경 200m)여서 사업자가 교육 당국과 소송까지 벌인 끝에 패소하면서 원안 추진이 불가능했다. 호텔 위치를 변경했지만, 주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샀다.
이후에는 부산시가 호텔의 성격을 부대사업, 사업자는 부속사업으로 주장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부대사업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 최대 20년이지만, 부속사업은 30년이다. 결국 시가 2016년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아이파크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변경안을 바탕으로 수요예측 재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치면 2025년에 착공해 2026년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호텔 백지화로 대부분 건물이 2층, 15m 내외 높이로 계획되면서 공공재인 바다 조망권을 지키고,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게 됐다”며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세계적 수준의 해양문화 복합 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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