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 하루라도 빨리 발표"…'안정' 선택

정지형 기자 2023. 11.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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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인사 검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당초 예정에는 없던 일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조 전 대법관을 선택하기 직전까지는 누가 지명자가 될지 짐작할 수 없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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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보고 제쳐두고 참모 불러 고심 끝에 결정
국회 통과 절실함에 야당도 반대 못할 적임자 골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인사 검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당초 예정에는 없던 일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다른 보고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계획된 보고를 제쳐두고 참모들을 불러 대법원장 후보군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몇 시간 동안 후보자 자료를 살피며 참모들과 논의한 뒤 고심 끝에 조 전 대법관을 낙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조 전 대법관을 선택하기 직전까지는 누가 지명자가 될지 짐작할 수 없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조 전 대법관을 포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포함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한 인물들로 꾸려졌다.

참모들 사이에서 발표 준비를 위해 하루 정도 공개를 미루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발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오후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지명을 빨리 하자는 원칙이 있었다"면서 "대통령도 하루라도 일찍 지명하자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조 전 대법관 지명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환골탈태를 이끌 개혁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를 뛰어넘기 위한 안정적인 인물에 무게를 더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전 대법관. 2020.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 전 대법원장 후임자로 지명했지만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24일 퇴임하고 사법부 수장 공백이 전날로 46일째 이어지던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 여소야대 국회를 뚫을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다.

조 전 대법관이 실제로 임명되더라도 2027년 6월 정년(70세)에 도달해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사정도 있었다. 하지만 6년에 걸친 개혁보다 3년 반이라도 안정을 우선시했다는 해석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아울러 조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임기를 끝낸 후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점도 지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부를 축적하는 통상적인 길을 택하지 않고 후학 양성에 매진해 여론 악화에 부딪힐 위험이 크지 않았다.

또 원칙론자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공개 추천한 인물이어서 법원과 법조계에서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전 대법관은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온건하다"며 "약점이 없는 분으로 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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