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 산업 생태계 붕괴”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경제·산업계는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미래 세대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는데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원청) 개념으로 원·하청 모두 1년 내내 교섭·파업 분규에 시달릴 것을 가장 우려한다. 현대차의 경우, 350여 개 1차 협력사 아래 2~4차 벤더와 그 하청 업체까지 약 5000여 개 협력사를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가 수천 개 협력사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경제계는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대응하다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또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행법은 노조가 직장점거를 하는 과정에 CCTV를 가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 배상 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와 손해 규모를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경제 6단체는 “지금도 산업 현장은 강성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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