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농촌 살리려면 ‘농협법 개정안’ 처리 서둘러야

경기일보 2023. 11.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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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이 6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법 개정이 확정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묶여 있는 상태다.

농협법 개정안은 총 20개의 법안이 하나로 합쳐진 대안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기금 납부 의무화, 범농협 계열사가 부담하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2.5%→5%), 도시농협의 농촌농협 생산 농산물 판매 의무화 등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및 계열사,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지원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강화, 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의 연임제 등도 담겨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 발전과 농협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의 농민단체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내 11개 농업인단체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농촌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형 농협과 달리 농촌형 농협은 농업인구가 줄고 고령화 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돌아오는 농촌’ 구현을 외쳤지만 현실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농협의 조직 혁신 및 역할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과 농촌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안은 절실하다. 농촌농협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담긴 도시농협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촌농협 농산물 판매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상향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연임제는 제도적 폐해라기보다 개인의 문제다. 단임제가 반드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연임제 때문에 농협 개혁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 조합원이다.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 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해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면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농업·농촌·농촌농협에 활력소가 될 ‘농협법 개정안’이 지연되거나 폐기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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