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지 말란 말이야"···이웃집 강아지 때려죽이고 '정당방위' 주장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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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죽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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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죽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강아지 ‘두유’(견종 말티스)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 집에 들어가 강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고, 두유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개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개를 뿌리치는 바람에 개가 죽은 것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집 방 안의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개를 1회 집어던지거나 뿌리친 것만으로 개가 바로 죽거나 사체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물론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엄벌을 탄원해온 피해자 측은 “가족과도 같은 두유를 잔인하게 죽이고도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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