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에 또···목욕탕만 돌며 무려 '4500만원' 훔친 40대

남윤정 기자 2023. 11. 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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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7일 목욕탕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주지역 목욕탕 6곳을 돌며 총 7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한 도구로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열어 휴대전화 7대와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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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남 진주경찰서는 7일 목욕탕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주지역 목욕탕 6곳을 돌며 총 7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한 도구로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열어 휴대전화 7대와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훔친 휴대전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이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훔친 돈을 불법도박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 2월에 출소했다.

경찰은 유사 수법 절도사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주거가 부정확하고 도주 우려도 있는 만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여죄를 수사 중이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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