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어머니, 아들 불러 "다른 여자라도 만나라"

김동현 2023. 11.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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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 고민하다 끝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30대 초반에 결혼한 아내는 결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신을 준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내는 "결혼생활 중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다. 제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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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으로 고민하다 이혼 결심한 아내가 털어놓은 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난임으로 고민하다 끝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30대 초반에 결혼한 아내는 결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신을 준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난임 전문 병원도 여럿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이를 포기하고 둘이서 살기로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이 오직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남편을 불러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고 남편은 '그냥 해본 얘기인데 왜 열을 내냐'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으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은 '전세보증금은 시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눠줄 돈이 없고 설령 주더라도 10%만 주겠다'고 했다.

아내는 "결혼생활 중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다. 제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결혼생활 중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다. 제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기여도란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계산한 값"이라며 "결혼 당시 상대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혼인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해 재산을 축적한 경우,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일이나 육아를 도맡아 한 경우 등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혼인기간이 길다 해도 재산분할 핵심은 재산형성에서의 기여이므로, 부부가 가진 전세금이 모두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기여도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면서 "아내도 경제활동을 했고, 그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돈이 과다한 것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것만을 두고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아내는 혼인기간이 긴 것 외에 본인이 경제활동한 사정, 상대방보다 급여가 많은 부분을 부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내가 가사일을 더 많이 한 점, 혼인 이후 경제활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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