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빨간불에 휴대전화 보며 걷던 보행자 쳤는데 "과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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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야간에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3분쯤 대전시 가장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B양을 들이받았다.
A씨는 "B양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사고 당일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겼다. 정확한 병명이나 의사 소견은 아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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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운전자가 야간에 휴대전화를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3분쯤 대전시 가장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B양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차량 신호는 녹색불이었으며 맞은 편 차량의 전조등 빛으로 인해 보행자 B양의 모습도 잘 볼 수 없었다. 심지어 B양은 신호위반은 물론 휴대전화를 보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7일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뤄졌다.
A씨는 "B양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사고 당일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겼다. 정확한 병명이나 의사 소견은 아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보험사측에서 보행자가 70%, 제가 30%의 과실이라는 전달을 받았다. 제 과실이 더 줄어들거나 무과실을 받을 수 있나"라며 "B양의 100% 과실을 묻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끝낼 수도 있고 무조건 차량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다. (B양이) 중상해가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재판 받으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했다.
또 "반대편 차량이 상향등을 깜빡거려 주의를 줬다면 A씨에게도 잘못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편 차량의 강한 전조등에 가려진 B양을 볼 수 없었던 A씨 잘못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잘못이 없다. 보험사에게 똑바로 하라고 권하라. 또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거부한 뒤 즉결심판에 가라"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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