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파업에 서교공 “법규 따라 불법 대응”

김현우 2023. 11. 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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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9일부터 경고성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8일 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우선 9일 첫차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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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9일부터 경고성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8일 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참여자는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공사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불법 파업 시 업무방해 등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공사는 “지난해 파업으로 공사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아 전 직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다”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1만6300여 명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막판 교섭에 나섰지만 오후 9시 10분쯤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당초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우선 9일 첫차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지하철을 정상 운행하고 대체인력도 투입할 계획이지만, 퇴근 시간에는 혼잡이 예상된다. 지난달 노사는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공사는 평일 기준 현원(1만6362명) 대비 83%(1만3511명)의 인력을 확보했고 평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열차 운행률을 평소의 100%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퇴근 시간대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의 경우 임시열차 5편성(내선 3대, 외선 2대)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낮 시간대 등 평상시간은 운행률이 71.2%로 하향 조정된다. 

공사는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공사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열차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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