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쓰고 30초 만에 금은방 털어..."생활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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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금은방 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천만 원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7일) 새벽 3시 10분쯤 경기 부천 원종동의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골드바와 귀걸이 등 천5백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모자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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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금은방 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천만 원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7일) 새벽 3시 10분쯤 경기 부천 원종동의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골드바와 귀걸이 등 천5백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30초도 되지 않아 범행을 마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18여 시간 만인 어제저녁 9시 반쯤 A 씨의 주거지 인근인 인천 부평동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모자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귀금속을 다 판매했는지,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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