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선수인데 임신했잖아”…전청조, 다른 男과 성관계 후 7000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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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가 다른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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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가 다른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 등 3억여 원을 소속 회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불과 석 달 뒤인 올해 1월 자신이 남성이라며 남씨에게 접근했다.
전씨는 남씨에게도 ‘임신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씨 측은 전씨가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건넸고 아기 신발까지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남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 받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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