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 속도낸다…조례 제정·종합계획 수립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1. 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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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항만·물류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한 항만·물류산업 발전·육성 종합계획 수립, 항만·물류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15일 공포되는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발전·육성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항만·물류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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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
진해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항만·물류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한 항만·물류산업 발전·육성 종합계획 수립, 항만·물류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40년 진해신항 개장, 가덕신공항과 항만배후단지 건설 등 정부의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계획에 따라 항만·물류 부가가치 창출, 항만·물류 정책의 국가장기계획 반영 등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 공포되는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발전·육성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항만·물류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항만·물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2026년부터 5년 주기로 항만· 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체계적인 장기 계획으로 정비하고, 국가 상위 기본 계획(2031-2040) 반영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창원형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물류거점 인프라 건설에 따른 항만·물류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취업유발효과 27만명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기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차별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확충된 항만·물류 인프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물류기업이 선호하는 전문인력을 길러내 채용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 지역 항만인력 육성을 위한 '항만 현장 투어'를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지게차 면허 취득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항만·물류산업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 창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항만·물류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항만·물류 정책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전국 항만, 물류, 해양레저, 마리나, 도시계획, 건축·경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전문가 인력 풀(pool)을 구성한다. 위원회는 항만 정책 토론회 개최, 항만·물류산업 등의 연구· 자문 등을 통해 항만·물류 정책을 이끌 계획이다. 항만·물류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의 유치 활동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항만연수원 부산신항 거점센터, 진해신항 항만비지니스 센터 건립 추진 활동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항만과 물류 분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 제정으로 항만·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미래 먹거리산업 확보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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