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고발 사건 불기소
김지수 2023. 11. 8. 23: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오늘(8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 등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 뒤 재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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