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중인 이화영 체포영장 집행…'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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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도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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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양희문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틀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 대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도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소재 단독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주택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거 캠프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선거캠프’라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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