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임신 사기'로 7,300만 원 뜯어내..4월 기소

정의진 2023. 11. 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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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씨가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남현희 씨와 교제 기간에도, 임신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8일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했다고 속여 7,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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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마친 '사기 혐의' 전청조 씨 사진 : 연합뉴스 

전청조 씨가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남현희 씨와 교제 기간에도, 임신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8일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했다고 속여 7,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A씨에게 "승마 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며 위약금 등 3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달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재까지 전 씨와 관련된 사건은 고소·고발 11건, 진정 1건 등 모두 12건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0명, 피해 금액은 26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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