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소환 불응한 이화영 체포조사

한성희 기자 2023. 11. 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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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것으로 오늘(8일)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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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것으로 오늘(8일)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쯤까지 부동산 업자 A 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무실에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고, 이 전 부지사가 A 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 씨라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A 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다. 그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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