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빨대·종이컵 '계속 사용' 환경 정책 후퇴? 규제 합리화"

강지은 기자 2023. 11. 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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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감축 포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환경)정책 후퇴가 아닌 규제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계도기간을 1년으로 설정, 이달 23일이 계도 종료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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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감축 포기', '국제적 흐름' 역행 비판에
"감량 정책 포기한 바 없고 감축 위해 지속 노력"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이 놓여있는 모습. 2023.11.0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환경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감축 포기'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환경)정책 후퇴가 아닌 규제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포기한 바 없으며, 감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계도기간을 1년으로 설정, 이달 23일이 계도 종료일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종이 빨대 등의 경우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고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 등을 받아들여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되는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다.

정부는 또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컵 사용을 위해 세척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며, 일회용품 감축을 포기한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는 폐기물 감량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음식점, 목욕장업 등에서 일회용 용기, 면도기, 칫솔 등 18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사용 제한 품목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비닐 등으로 확대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며 "다만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 현장 여건을 감안해 규제가 잘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계도기간 중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해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종이컵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 품목에선 제외하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에 다회용컵, 세척시설 등을 지원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탈(脫) 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감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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