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썸 타며 호감” 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김현주 2023. 11. 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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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지난 5일 A씨는 B양을 다시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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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의 언니 "동생이 성인 남자 만나 성관계 가졌다"
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검거에는 B양 언니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5일 A씨는 B양을 다시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도움을 받아 A씨를 모텔 근처 공원으로 유인한 뒤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며 "B양의 동의 후 관계를 맺었다"며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나 행위자 나이와 관계 없이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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