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서 판매한 5G 휴대폰도 저렴한 LTE 요금제 가입 가능

구교형 기자 2023. 11. 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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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일부는 연내 시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5G 요금 시작가 3만원부터 ‘하향’
데이터 제공량 따라 구간 세분화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기 확대 협의
삼성전자, 연내 2종 등 출시하기로

올해 안에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된다. 5G 요금제 시작가는 기존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내리고, 소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도 지금보다 세분화한다. 고가의 단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도 다양하게 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내놓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와 단말 선택권을 확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다.

우선 이달 SK텔레콤부터 차례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에,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꾼다.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도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은 더 비싼 5G 요금제만 쓸 수 있다.

5G 요금제도 개편한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을 3만원대로 내년 1분기 안에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 앞서 두 차례 요금 개편으로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신설됐으나, 그 이하 구간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과기정통부가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삼성전자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휴대폰을 출시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는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격이 2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2021년 13종에서 2023년 4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현재 2년 위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게 한다. 선택약정은 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25%)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조건은 완화한다. 5G 28㎓ 주파수 할당 가격(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으로 책정해 2018년 대비 65% 낮췄다.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 의무도 대폭 완화해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만 구축하면 된다. 이 역시 당초 통신 3사에 부과했던 1만5000대의 40% 수준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를 상설화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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