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검사들 처벌 못 해
[뉴스데스크]
◀ 앵커 ▶
10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첫 수사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습니다.
당시 검사들을 상대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지만 검사들을 처벌 못 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수년간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명 6일 만에 사퇴했고,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잠정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로 선배 검사인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6년 뒤 검찰은 재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원은 재작년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차 수사팀이 기소했다면 처벌할 수 있었는데, 검사들이 직무 유기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뒤늦게 수사했지만, 검사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1차 수사팀 검사가 세 명에 불과했고, 당시 건설업자도 성접대를 부인했다"며 "검사들이 범죄를 명백히 알고도 일부러 직무 유기했다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검사 세 명 중 퇴직한 변호사 1명만 조사에 응했을 뿐, 주임검사 등 2명은 출석은커녕 서면조사조차 거부했습니다.
주임검사를 조사하지도 못한 공수처가 당시 수사 여건이 어려웠다며, 오히려 검사들 입장을 대변한 듯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1차 수사팀이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유력한 물증을 외면한 경위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은 출국금지가 위법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수사팀을 고발했던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결론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 최문정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최문정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1605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서울 지하철, 내일부터 경고파업 돌입‥노사 협상 결렬
- 여야 내일 대격돌 "무제한 토론"‥"국정조사 요구·탄핵 검토"
- 주호영 "서울 절대 안 간다" 혁신위 험지 출마 요구 거부
-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계약서 쓰며 곽상도와 통화"
- 목욕탕 중장년층 스마트폰 노려‥"ㄱ, ㄴ, L, N, Z"로 대출사기까지
-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료 kWh당 10.6원 인상
- 이스라엘, 시가전 공식화‥"G7, 인도적 교전 중지 지지"
- 사람이 상자 들고 있는데 작동한 로봇 팔‥40대 작업자 사망
- 법원서 벌어진 대낮 추격전‥'양육비 미지급' 집유 선고 후 줄행랑
- 대통령실, 김대기 재산신고 누락에 "단순 실수‥징계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