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이 부가서비스 소리 없이 끝?…카드사 ‘예고 없이 중단’ 못하게 약관 고친다
반기웅 기자 2023. 11. 8. 22:09
공정위 “57개 불공정 유형 시정”
공항 라운지 이용·발레파킹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1376개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57개 불공정약관을 추려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에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중단하거나 변경, 제한하는 약관이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카드사는 서비스 안내장에 “인천공항 발레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 서비스는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B카드사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만기를 앞둔 선불 카드 교체와 잔액 환불에 관한 사항의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이 시정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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