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 규모 18개 사업, 민간 투자 규제 푼다
위험물·환경 규제도 개정 추진
정부가 민간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최대 46조원 규모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해 만들어지는 석유화학시설의 부지 확보를 돕는다. 기업이 산업집적법에 의해 야적장·주차장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 SK온 서산 3공장 등 충청 지역에 지어질 2차전지 생산공장의 공사 기간과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물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2차전지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만들어 향후 2년간 1조9000억원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채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 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15%포인트 확대한다. 전남 신안의 습지보호구역에는 횡단 철탑 구축을 허용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K팝 공연장 설립사업(가칭 스피어)의 경우 투자자 요구에 맞춰 2025년까진 착공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한다.
공공·민간 간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도 본격 가동한다. 감사원 컨설팅 등을 통해 감사·배임 우려를 없애고 조정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비 재조정 협의를 지원해 3조1000억원 규모 건설투자가 진행되도록 돕는다.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관광숙박시설 건설(1조2000억원),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1조4000억원), 덕산 일반산업단지 조성(1000억원), 수색 역세권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개발(1000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구축(1조6000억원) 등 총 34건에 대해 조정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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