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잔뜩 쟁여놓은 일본 감기약 함부로 먹었다간···"해외 의약품 부작용 구제 안돼"

연승 기자 2023. 11. 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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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 판매·알선 광고한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은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알레르기 비염·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2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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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식약처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 판매·알선 광고한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진행된 점검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검색된 쇼핑몰, 카페,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알레르기 비염·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29건이었다.

여기에는 파브론골드A도 포함돼 있었다. 파브론골드A에 포함된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은 환자의 기침 억제 외에도 소아환자의 호흡을 멈추게 할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폐질환 등 환자에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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