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첫 인터넷 언론 심의‥제재 없이 서울시에

공윤선 2023. 11. 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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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사상 첫 심의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심의 논란을 의식한 듯 직접제재 조치를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유해 정보 심의 건'으로 올려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폭력이나 음란물 등이 아닌 인터넷 언론의 보도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직접 심사를 시사한 방통위와 방심위를 두고는 위법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6일)] "그동안은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방심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는 일 할 리도 없지만 했다면 저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방심위는 심사를 강행했지만 제재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3명의 심의위원 중 여당 추천위원 2명의 찬성으로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터뷰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 허가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결정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보니 궁여지책으로 해석됩니다.

애초에 '유해 정보의 심의'는 수정이나 삭제 같은 시정요구 외에는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도 방심위가 심의를 강행해, 언론통제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성옥/방심위 야당 추천 위원] "너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제재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뉴스타파는 오늘 심의에 대해 "권력의 불법적 검열에 굴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의견 진술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 남성현 /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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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남성현 / 영상편집 : 권지은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160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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