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벌어진 대낮 추격전‥'양육비 미지급' 집유 선고 후 줄행랑
[뉴스데스크]
◀ 앵커 ▶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실 법원 판결에는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육비 미지급 사건 재판이 끝난 법원 앞.
건물 안쪽에서 잠시 멈칫하던 남성이 출구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취재진] "<집행유예 나왔는데 심경 어떠세요?>……."
취재진이 모여들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껏 달려 어른 허리 높이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더니 법원 밖 도로를 가로질러 사라집니다.
대낮에 법원에서 한바탕 추격전을 벌인 남성,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송 모 씨입니다.
송 씨는 2017년 외도로 이혼한 뒤 6년 동안 세 자녀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는데, 오늘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커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 "양육비 일부는 지급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일로 다시 법정에 올 경우 또 집행유예가 선고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혼 뒤 식당 일을 하며, 아이 셋을 키워온 송 씨의 전처는 처벌이 약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 씨 전처/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당당하게 뛰어나가는 거 보셨죠. 이번 판결이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고통을 받아야만 이 사회에서 받아주는 건가…"
일반에 공개된 첫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자, 시민단체들은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이 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장] "양육비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아이들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 치러질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피해자들은 최근 검찰이 고의적,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구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법원도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수 /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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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160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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