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임신' 핑계로 돈 뜯어…지난 4월에도 기소

소재형 2023. 11. 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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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교제한 전청조 씨가 임신을 핑계로 남성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자신이 임신했다며 약 7,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현재 전 씨는 여러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전청조 #남현희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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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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