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장 취임 취소”…“사실무근”
[KBS 창원] [앵커]
경남교육청이 창원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취임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비 횡령과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한 것인데요.
해당 이사장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이 학교의 재단 이사장과 이사에게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영삼/경남교육청 사학지원담당 : "(감사관실에서) 임원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학교 운동장 임차료 등 법인회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돈을 학교회계로 처리해, 6천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주된 이윱니다.
또, 이사장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장의 권한을 침해했고, 교원 임용시험 부당 운영과 이사장 가족인 전 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한 점도 처분 사유입니다.
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교육청 조사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이사장은 교육청 조사 결과가 사실무근이며, 횡령 문제도 과거 교육청 감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부실한 사학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상원/경남도의원/교육위 : "이사장이 직위가 해제되고 이런 거도 3일이 지났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오경문/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공석인 된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백진영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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