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4·3 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충돌…Q&A
[KBS 제주] [앵커]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놓고 투명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아니다, 4·3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이런 상반된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직접 나서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고, 평화재단 측은 중대 결심을 예고한 상탭니다.
강 대 강으로 치닫는 평화재단 논란을 김익태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리포트]
오영훈 지사가 이 사안을 밀어붙이면서 차기 이사장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이 익명으로 보도했지만, 지금은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거론된 모 교수는 이사장 연배에도 맞지 않고, 이미 다른 직책을 맡고 있어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탭니다.
평화재단은 국비와 지방비로 연간 백억 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운영에 문제가 많고, 재단은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 한다는 게 오 지사의 생각입니다.
4·3에 대해 역할을 해온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 평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재단 사상 처음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죠.
유족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금 가운데 16억 원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정기예금에서 생명보험으로 변경했고, 이 내용을 허위로 제주도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만 운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겁니다.
감시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평화재단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다고 그 대안이 제주도지사의 임면권 행사일까요?
오히려 4·3이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4·3 정신을 발전시키려면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씨앗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화재단 이사회는 원희룡 도정의 출자출연기관 지정 요구를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깨가며 받아들였죠.
평화재단을 제주도 통제 아래 두는 것이 당연하다면 당시 재단 이사였던 오영훈 지사는 찬성표를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 지사는 1차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누가 도지사냐에 따라 통제권의 여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화재단은 4·3특별법에 근거해 2008년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책무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률' 제정 이후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제주도의 자금 지원에 근거가 없자 2015년 재단 이사회가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음 해인 2016년 4·3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화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어야 하는데, 이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기관 지정을 해제할 경우 이미 출연한 기본재산을 회수하고, 이후엔 출연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법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2015년 평화재단 이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지정에 찬성했던 이사들은 4·3 특별법만 개정하면 지정 해제는 어렵지 않다며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고준용
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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