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광역철도 공사현장서 노동자 작업대 맞아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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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GTX-A 노반시설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수직 환기구 작업시 사용했던 작업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머리 위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작업대가 떨어지며 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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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화성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GTX-A 노반시설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수직 환기구 작업시 사용했던 작업대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머리 위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작업대가 떨어지며 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며,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해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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